연방법원 판결, 일부 고용주 HIV 예방 보험 제외 허용
Seoul연방 항소법원은 일부 고용주들이 건강 보험 계획에서 HIV 예방약을 제외할 수 있다고 판결했습니다. 이번 판결은 오바마케어로도 알려진 건강보험개혁법에 대한 도전 이후에 이루어졌습니다. 이 도전에 참여한 사람들은 종교적 및 절차적 이유를 들어 반대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작년에 텍사스의 연방 지방법원 판사 리드 오코너는 특정 요건이 헌법을 위반했다고 판결했습니다. 5번째 순회항소법원의 3인 판사 패널도 이에 동의했습니다. 그들은 이 규정들이 헌법에 위배된다고 판단했는데, 그 이유는 이러한 규정들이 미국 예방 서비스 태스크포스에서 나왔기 때문입니다. 이 태스크포스의 구성원들은 대통령에 의해 선임되거나 상원의 인준을 받은 인사가 아니었습니다.
이 판결에도 불구하고 일부 예방 의료는 여전히 제공될 것입니다. 양측의 변호사들은 일부 고용주가 본인 부담금이나 공제액을 추가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따라서 HIV 예방약과 같은 것들이 여전히 제공될 수 있지만, 무료로 제공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비영리단체 KFF의 작년 보고서에 따르면 일부 의료 검사는 여전히 환자들에게 무료로 제공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러한 검사에는 다음이 포함됩니다:
- 유방암 검사
- 자궁경부암 검사
태스크포스는 2010년 3월 건강 관리 법이 시행되기 전, 이러한 서비스들을 제안했습니다. 하지만 모든 질문에 대한 답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공중 보건 서비스의 예방 접종 실무 자문 위원회와 보건 자원 및 서비스 관리국의 조언에 대한 보장이 필요한지는 여전히 불분명합니다.
법원은 여전히 USPSTF에서 권장하는 서비스에 대한 보험 적용 요구가 법에 위반된다고 믿고 있습니다. 또한 하급법원에 HRSA 및 ACIP에서 요구하는 예방 서비스에 대해 조사할 것을 요청했습니다. 미국 보건복지부는 이 문제에 대해 아직 의견을 밝히지 않았습니다.
이 결정은 중요한 예방 서비스에 대한 우려를 불러일으켰습니다. 일부 사람들은 이러한 서비스에 대한 비용이 증가할 수 있다고 걱정하고 있습니다. 몇몇 예방 서비스는 여전히 안전하지만, 다른 서비스는 안전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번 판결은 작업 그룹 구성원을 선택하고 확인하는 올바른 절차의 필요성을 강조합니다.
이 결정은 법원이 특정 규칙과 종교적 반대를 어떻게 해석하는지에 따라 일부 고용주가 HIV 예방 약물을 제공하지 않을 수 있도록 합니다. 이 결정의 영향 범위는 매우 넓지는 않지만 여전히 중요합니다. 주로 미국 예방 서비스 태스크포스의 권장 사항에 영향을 미치며, 다른 예방 서비스도 검토 중입니다.
이 주제에 대한 논의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법률 및 의료 전문가들이 주목하고 있으며, 그 결과가 오랫동안 의료 보장 규칙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현재 일부 고용주들은 보험 플랜에서 무엇을 다룰지에 대해 더 많은 자유를 가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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