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방 항소위원회, 미시간 파이프라인 소송 주 법원으로 보내

소요 시간: 2 분
에 의해 Pedro Martinez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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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속에 위치한 파이프라인과 미시간 주 지도가 배경으로 보이는 장면

Seoul미시간 주 법무장관 다나 네슬은 매키낵 해협 아래의 파이프라인 일부를 폐쇄하려고 하고 있다. 연방 항소 법원은 이 문제가 주 법원에서 처리되어야 한다고 판단했다. 파이프라인을 운영하는 엔브리지 주식회사는 이를 연방법원으로 옮겼으나 너무 늦었다. 제6연방순회항소법원에서는 엔브리지가 제출 기한을 2년 이상 놓친 것으로 판결했다.

2019년 6월, 네셀은 소송을 시작했습니다. 그녀는 1953년 합의를 취소하려고 합니다. 이 합의는 미시간호와 휴런호를 연결하는 해협 아래 4.5마일 구간에 파이프라인을 깔 수 있도록 허용한 것입니다. 2017년 엔브리지의 엔지니어들이 2014년 이후로 보호 코팅의 결함을 알고 있었다고 말한 후 우려가 커졌습니다. 2018년에는 보트 닻이 파이프라인을 때려, 유출에 대한 두려움을 더욱 증폭시켰습니다.

다음은 사건에 대한 주요 사항들입니다:

  • 미시간 법무장관 다나 네셀이 2019년 6월에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 엔브리지는 2021년 12월에 사건을 연방 법원으로 옮겼습니다.
  • 6순회 법원은 엔브리지가 기한을 2년 이상 넘겼다고 판단했습니다.
  • 네셀은 4.5마일 길이의 파이프라인 구간을 위한 1953년 부여된 통행권을 무효화하고자 합니다.
  • 엔지니어들은 2014년부터 보호 코팅의 결함을 알고 있었습니다.
  • 2018년에는 보트 닻에 의한 충격이 유출 우려를 더욱 악화시켰습니다.

2020년 6월, 네셀은 주 판사로부터 금지 명령을 얻었습니다. 그 후, 엔브리지사는 안전 기준을 충족한 후 운영을 재개했습니다. 네셀은 이 사건이 주 법원에서 다뤄져야 한다고 믿고 있습니다. 그녀의 변호사들은 이것이 공공 신탁 원칙과 관련이 있으며, 이는 자연 자원이 모든 사람을 위한 것임을 의미한다고 주장합니다. 이 사건은 또한 미시간 환경보호법과 관련이 있습니다.

엔브리지의 변호사들은 이 사건이 연방법원에 남아 있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그들은 이 사건이 미국과 캐나다 간의 무역에 영향을 미친다고 말합니다. 라인 5는 석유 제품을 위스콘신 북서부에서 미시간을 거쳐 온타리오로 운송합니다. 항소 판사들은 사건의 주요 쟁점에 대해서는 논의하지 않았습니다.

위스콘신주에서 파이프라인과 관련된 법정 소송이 진행 중입니다. 매디슨의 한 판사는 엔브리지에게 슈피리어 호수의 배드 리버 밴드 지역에 있는 라인 5의 일부를 폐쇄하라고 명령했습니다. 회사는 이를 위해 3년의 시간을 부여받았습니다. 엔브리지는 이 지역을 피하기 위해 파이프라인의 경로를 변경하자는 제안을 하였고, 이 폐쇄 명령에 대해 이의를 제기했습니다. 현재 이 사건은 미국 제7순회항소법원에 계류 중입니다.

미시간의 법무장관은 사건이 계속 진행되는 동안 주 법원에 남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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