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대법원, 강제 불임 피해자 보상 판결

소요 시간: 2 분
에 의해 Juanita Lopez
-
일본 최고재판소 건물은 엄숙한 분위기를 자아낸다.

Seoul일본 최고재판소는 정부가 강제로 불임 수술을 당한 장애인들에게 배상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결정했습니다. 일부 피해자들은 휠체어를 타고 법원 밖에서 "감사합니다"와 "승리"라는 글귀가 적힌 팻말을 들고 기쁨을 나눴습니다. 원고 중 한 명인 기타 사부로라는 이름을 사용하는 81세 남성은 이번 판결에 대해 만족감을 표하며 자신 혼자서는 이길 수 없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기타 씨는 1957년, 14세의 나이로 고아원에 있을 때 불임 수술을 받았습니다. 그는 아내가 세상을 떠나기 직전에 이 사실을 그녀에게 고백했고, 자녀를 가질 수 없다는 점에 슬픔을 느꼈습니다.

도쿠라 사부로 판사는 장애를 가진 원고들에 대한 차별로 인해 정당한 이유 없이 불임 수술이 이루어졌다고 판결했습니다. 원고 측 변호사가 공개한 법원 문서에는 이러한 절차가 원고들의 존엄성을 크게 침해했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정부의 행동은 48년간 지속된 차별이며 심각한 인권 침해로 묘사되었습니다.

이 사건의 주요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2019년, 정부는 원고 한 명당 320만 엔(약 19,800달러)의 일회성 배상금을 제안했습니다. 그러나 대법원은 이 금액이 불충분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기시다 후미오 총리는 진심 어린 유감과 사과를 표명했습니다. 새로운 보상 방안이 고려될 예정입니다.

기시다 총리는 원고들을 직접 만나 사과하고 싶다고 밝혔다. 변호사 니자토 고지와 니시무라 다케히코는 판결 후 사회가 편견과 차별을 멈출 것을 촉구했다. 그들은 우생보호법이 장애인을 덜 가치 있게 보는 시각을 조장했다고 지적했다.

이 사건은 강제 불임 시술과 관련이 있으며, 약 10,000명의 나병 환자가 고립된 시설에서 불임 시술을 받았고, 8,000명 이상의 사람들이 불임 시술에 동의하도록 압박을 받았을 가능성이 있으며, 유전적 질환으로 인해 약 60,000명의 여성들이 낙태를 한 사례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1996년에 사회에서 나병환자와 함께 거주하는 것을 금지하던 법이 폐지되었습니다. 그 이전에는 정부가 그들에게 금전적인 지원을 제공하고, 그들을 격리시킨 것에 대해 사과의 뜻을 전했습니다.

10월에 대법원은 성별 정정을 위해 성전환한 사람들에게 강제로 불임 시술을 요구하는 법률이 헌법에 위배된다고 판결하였습니다. 인권 운동가들은 이 결정을 환영하며, LGBTQ+ 권리를 위한 중요한 진전이라고 평가했습니다.

일본은 과거의 실수를 바로잡고 인권을 지원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옛날의 불공정한 법률로 인해 발생한 잘못된 행동을 인정하고 수정하기 위해 보상과 사과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노력은 편견을 줄이고 모두를 위한 포용적인 사회를 만드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세계: 최신 뉴스
다음 읽기:

이 기사 공유

댓글 (0)

댓글 게시
NewsWorld

NewsWorld.app은 무료 프리미엄 뉴스 사이트입니다. 기사당 요금을 부과하지 않고 구독 모델도 없이 독립적이고 고품질의 뉴스를 제공합니다. NewsWorld는 일반, 비즈니스, 경제, 기술 및 엔터테인먼트 뉴스가 무료로 고수준으로 액세스 가능해야 한다고 믿습니다. 또한 NewsWorld은 매우 빠르며 고급 기술을 사용하여 뉴스 기사를 소비자에게 매우 읽기 쉽고 매력적인 형식으로 제공합니다.


© 2024 NewsWorld™. 모든 권리 보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