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스다코타 11월 법안에 성인용 마리화나 포함 추진
Seoul노스다코타에서 성인(21세 이상)을 대상으로 하는 오락용 대마초 합법화 관련 안건을 11월 투표에 올리기 위해 한 단체가 청원을 시작했습니다. 이 20페이지 분량의 안건은 대마초를 사용하는 방법, 생산 및 규제에 관한 세부 사항을 담고 있습니다. 규정은 가정 및 허가된 경우 다른 개인 소유지에서 대마초 사용을 허용합니다.
포함된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매 및 소지 가능한 최대량:
- 마른 잎 또는 꽃: 1온스
- 칸나비노이드 농축액: 4그램
- 총 THC 1,500mg이 포함된 대마초 제품
- 식용 제품: 300mg
합법적인 대마초 형태:
- 용액
- 캡슐
- 트랜스더말 패치
- 농축액
- 외용 제품
- 식용 제품
새 법률에 따르면 사람들은 집에서 대마초를 재배할 수 있게 됩니다. 대마초의 제조 및 취급에 관한 규칙이 마련되어 있으며, 공공장소나 자동차 안에서는 사용할 수 없습니다.
노스다코타에서는 21세 미만이 마리화나를 사용할 경우 경범죄로 간주됩니다. 반면, 21세 이상이 사용하는 경우에는 범죄가 아닙니다. 하지만 마리화나 소지는 불법이며, 처벌은 소지량에 따라 다릅니다. 이러한 처벌은 경범죄부터 시작해 더 심각한 다른 형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어떤 양이든 마리화나를 배포하는 것은 중범죄로 간주되며, 학교로부터 300피트(91미터) 이내에서 발생할 경우 더 중대한 범죄가 될 수 있습니다.
지지자들은 올해의 총선거 투표에 그 조치를 추가하기 위해 충분한 서명을 모으고 있습니다. 그들은 이것이 성인들을 위한 안전한 마리화나 접근을 제어하고 제공할 것이라고 주장합니다. 이 계획은 불법 시장을 제거하고 세금을 통한 경제적 이익을 제공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만약 이 조치가 승인되면, 사람들은 제한된 양의 대마초와 관련 제품을 합법적으로 구매할 수 있게 됩니다. 구매 한도는 말린 잎 또는 꽃 1온스, 카나비노이드 농축액 4그램, 식용 제품 300mg입니다. 이러한 제한은 사용자에게 제품 사용에 대한 선택권을 제공하면서 접근을 관리하고 통제하기 위해 설정되었습니다.
생산 및 처리에 대한 규칙은 세부적으로 설명되어 있습니다. 여기에는 작물 재배를 위한 안전 절차와 지침이 포함됩니다. 이를 통해 환경이 관리되고 소비자 안전이 우선시되며 제품의 품질이 높아지도록 보장합니다.
이 규칙은 공공장소나 차량에서 대마초 사용을 금지하여 안전을 유지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가정에서는 제한된 양으로 대마초를 재배할 수 있도록 허용하여 남용을 방지하고자 합니다.
지지자들은 이 규칙이 사유 재산권을 존중한다고 말합니다. 성인은 집이나 사유지에서 소유주의 동의 하에 대마초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는 타인의 권리를 존중하면서 개인의 자유를 지지합니다.
지지자들은 투표에 상정하기 위해 많은 서명을 모아야 합니다. 그들은 사람들의 지지를 얻기 위해 공개 캠페인과 프로그램을 시작했습니다. 만약 성공한다면, 노스다코타는 레크리에이션용 마리화나를 합법화한 다른 주들에 합류할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이제 마리화나 사용을 통제하는 것이 사회에 이롭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는 안전성을 높이고 경제를 활성화하며 개인에게 더 많은 자유를 주기 때문입니다. 또한, 마리화나를 합법화하면 경찰이 더 중요한 문제에 집중할 수 있도록 도움을 줄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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